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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한 학생만 콕 찍어 높은 점수... '입시 비리'로 뭉친 교수·부모·브로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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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에게 성악 과외 교습을 알선하고 합격을 청탁한 입시 브로커, 과외한 학생에게 실제로 높은 점수를 준 대학교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입시 브로커 A씨와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교수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시비리가 발생한 4개 대학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5명에겐 업무방해 혐의가, 과외교습을 해준 교수에게 명품백과 현금을 건넨 학부모 등 3명과 대학교수 2명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브로커 A씨 등은 학원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교수들이 성악 과외 교습 후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과외한 응시자를 직접 평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대학교수 5명은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평가했다. 이들은 연습곡목, 발성,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의 단서를 이용해 자신이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켰다.
이른바 '마스터클라스'로 불리는 과외 수업은 입시 브로커 A씨가 운영한 미신고 교습소에서 진행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음악연습실을 대관해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한 혐의(학원법 위반)을 받는다. 브로커는 교습 비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교수들은 20만~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미신고 교습소에서 과외를 한 교수 13명은 학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총 244회 성악 교습을 한 후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를 비롯한 대학교수 2명은 입시 당일까지 입시 당일날까지 수험생 2명에 대해 집중 과외교습을 했고, 합격 후 사례 명목으로 두 수험생의 학부모로부터 현금과 명품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수들에게 노골적으로 대학 합격을 청탁했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의 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지원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조배정 순번을 알렸다. 교수들 역시 대학의 심사위원직을 수락했고,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응시자 중 특수관계자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입시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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