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몸 안 좋아서 보신탕 먹으려고"… 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입력
2024.06.14 15:30
수정
2024.06.14 15:31
구독

제보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
이미 1마리 도살돼... 2마리 구조
2월 특별법 공포... 개 도살 금지

제주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를 도축한 60대 남성이 도축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왼쪽)와 과수원에서 발견돼 살아남은 백구.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인스타그램 캡처

제주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를 도축한 60대 남성이 도축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왼쪽)와 과수원에서 발견돼 살아남은 백구.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인스타그램 캡처

키우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한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도축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를 받은 제주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땐 이미 개가 도살된 상태였다. 단체는 과수원에 있던 다른 개 두 마리를 구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백구 한 마리는 이미 도살해 가마솥에 삶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넣어놨더라"며 "다른 강아지 앞에서 백구를 도살했다고 하는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는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도살당한) 백구는 화장터로 보냈다"고 했다. 이 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해당 법은 지난 2월 공포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은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