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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레드카드' 준 담임 계속 교체요구… 파기환송심 "교권 침해" 맞다

입력
2024.06.16 13:19
수정
2024.06.16 16:5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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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학부모 패소→ 2심 승소→ 대법 파기환송
재판부 "학부모 행위 교원 교육 활동 간섭 해당"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법 제공

광주고등법원 전경. 광주고법 제공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 등교를 거부하면서 담임교사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자녀는 수업 중 소리를 내면서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았다.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이에 A씨는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한 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민원에 시달리던 담임교사는 기억상실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응급 입원한 데 이어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해당 교사는 병가가 끝날 무렵 학교 측에 교권침해 신고서를 제출했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A씨는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동안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이에 따른 교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20차례 가까이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대리 고발했다. A씨 고소로 이 교사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도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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