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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개인적 공격 아냐" 했지만... 한동훈 명예훼손 유죄 확정

입력
2024.06.17 14:00
수정
2024.06.17 16: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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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상고 모두 기각... 벌금 500만 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에 관여했다고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제 개인 계좌와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됐다.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명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허위사실을 보도해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 뒷조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사찰의 적격성을 추론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발언하게 된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유지하면서 "그해 3월 방송에서 '검언유착' 의혹 내용이 보도돼 피고인의 의혹이 강화돼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이후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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