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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입력
2024.06.17 13:31
수정
2024.06.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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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 명예훼손 등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허위보도를 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뒤,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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