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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낙태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 '임신중지 판결' 또 사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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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긴급 임신중지(낙태) 허용' 판결문을 선고 전인 26일(현지 시간) 실수로 공개했다. 최종 판결문인지는 불확실하지만, 27일로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권 부활'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州)에서 긴급 낙태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아이다호주 대 미국(정부)' 소송 상고심의 22쪽 분량 판결문이 게시됐다가 금세 삭제됐다. 잠깐 게시된 판결문에는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출된 문건대로라면 '보수 우위' 구도(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옹호하며 이번 소송을 낸 바이든 행정부 편에 선 셈이다. 진보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대법관 일부도 '긴급 낙태 허용' 입장을 취했다는 얘기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아이다호주의 병원에서 산모 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할 경우, 임신중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이다호의 주법상 임신중지는 '산모의 사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일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이러한 주 법률이 연방법인 '응급의료처치 및 노동법(EMTALA)'과 충돌한다며 소송을 냈다.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중지를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MTALA는 '연방 자금을 받는 병원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안정시키거나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이 최종본인지는 알 수 없다. 퍼트리샤 매케이브 연방대법원 대변인은 "법원 출판(publication) 부서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문서를 게시했다. 법원 의견(판결)은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임신중지 관련 판결이 미리 새어 나간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2022년 6월 말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 폐기 당시에도 몇 주 전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소동이 벌어졌다. 최종 판단도 초안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
공교로운 대목은 '대법원의 실수' 다음 날인 27일,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개최된다는 점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임신중지 문제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찬성 입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반대 입장) 간 격론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판결문 사전 유출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짚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주요 소송 10여 건 중에서 유독 이 사건 판결문이 미리 공개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사우스텍사스대 법학과의 조시 블랙맨 교수는 법원이 실수로 의견을 공표한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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