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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의혹' 보도 YTN 상대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4.06.28 15:34
수정
2024.06.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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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당시 배우자 의혹 제기돼
이동관 측 5억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공익목적 보도 및 상당한 취재" 기각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보도전문채널 YTN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8일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했다.

YTN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 배우자가 2010년쯤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고, 두 달여 지난 뒤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미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추가 취재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YTN 관계자들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이 전 위원장)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다"고 판단했다.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해 금원(돈)의 반환 시기에 관한 원고 측 입장을 포함하는 등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행 사건(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선 금원의 반환 여부가 중요했을 뿐이어서 시기에 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YTN은 지난해 8월 16일 경기 성남시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 사고를 냈고,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선 올 2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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