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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성범죄 누명 공분에 전수조사 꺼낸 경찰…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입력
2024.07.02 17:51
수정
2024.07.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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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청, 동탄경찰서 성범죄 등 사건 처리 조사키로
동탄서장 등 파면 촉구 변호사 "조사 제대로 이뤄질까"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신고인의 진술만 믿고 아파트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였다”고 말을 바꾸자 그때서야 해당 남성에 대해 형사 입건을 취소해 공분을 산 일선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감찰에 이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맡아 처리한 2023년 이후 성범죄·청소년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부른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자 사건처럼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관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쯤 50대 여성 A씨가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훔쳐봤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비슷한 시각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 B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B씨를 찾아가 A씨의 신고 내용에 의존해 반말조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며 그를 성범죄자로 몰아세운데 이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으러 경찰서를 찾은 B씨에 대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핀잔을 줬다. 하지만 경찰 설명과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 CCTV는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고 있지 않았다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글. 화성동탄서 홈페이지 캡처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 글. 화성동탄서 홈페이지 캡처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느냐,” “왜 한쪽 말만 듣고 몰아세우느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르냐”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결정적으로 신고인 A씨도 같은 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분은 더 커졌다. 경찰에 무고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다량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없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찰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글도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작성자 C씨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작년에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받았는데,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이어가며 성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편파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남부경찰청은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질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동탄경찰서장과 해당 수사팀장 파면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2일 기준 3만7,000여명)을 주도하는 윤용진 변호사는 “상급서라고 하지만 인사교류가 잦은 두 기관에서 이뤄지는 전수조사와 감사가 제식구 감싸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 신고 시 남성에 대해 유죄로 추정하고 진행하는 수사 관행은 사라지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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