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배터리 재사용' 전기차 나오나...법인택시 면허기준도 푼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수리와 성능검사를 거친 ‘사용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성 경영난을 겪는 법인택시 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택시 차량 대수 기준도 낮춘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중 사용후 배터리 생태계 구축 분야를 구체화한 것으로,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매겨 다시 제조(재제조)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가 최대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제조 배터리는 부속품을 교체‧수리해 전기차 배터리로, 재사용 배터리는 수리 과정을 거쳐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다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한다.
탈거 전 성능평가는 소비자와 배터리 업계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배터리가 차량에 실린 채 폐차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능평가가 도입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에도 저렴한 가격의 재제조 배터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택시 기사 수 부족 등 만성 경영난을 겪는 법인택시의 최저 면허 대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은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 30대, 군 지역은 10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법인택시를 운영하려면 최소 이 정도 수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기준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자율주행차의 실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간도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늘어난다. 허가 기간이 이미 끝난 연구용 차량(70대)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추가 지정한다. 앞서 정부는 2016년에 서울 강남구 코엑스를 첫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했고, 지난해 2기로 서울 명동‧광화문과 부산 해운대를 지정했다. 1기 이후 2기 지정까지 걸린 소요기간(7년)을 줄여 옥외 디지털 광고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발표한 핀테크·로봇 관련 규제혁신 방안에 이어 마련한 두 번째 대책으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규제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