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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진료비 90% 지원

입력
2024.07.30 17:22
수정
2024.07.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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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까지

김두겸(가운데)울산시장은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가운데)울산시장은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30일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 등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와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신분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추천하면,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 기관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은 나머지 10%만 부담하면 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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