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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은 협치 신호탄... 여야 "민생법안 머리 맞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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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정쟁에 갇혀 있던 여야가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요구한 ‘현금성 지원’을 정부·여당이 ‘임대료 지원’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이틀째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다. 정치권이 민생법안에 머리를 맞대며 모처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7일 한국일보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일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8월 임시국회 회기(9월 1일) 중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은 ‘임대료 지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사기 피해자는 최소 10년간 해당 주택이나 비슷한 수준의 민간 주택에 머물 수 있다. 경매차익을 받아 퇴거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경매차익이 적을 경우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임대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임대료 지원에 약 1,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현금성 지원’을 정부가 ‘임대료 지원’으로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先)구제·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재의결을 통과한 법안은 아직 없다. 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여당과 ‘임대료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도 국회를 움직였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 7월 기준 1만9,621건까지 불어났고, 목숨을 끊은 피해자는 8명에 달한다. 피해자의 73.8%는 10~30대 청년층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국회에서 법 제정은 하염없이 미뤄졌고 피해자 고통은 가중됐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며 “여야 모두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현금성 지원)을 발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사태가 심각한 만큼 제한적인 지원이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입장을 좁혀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변수는 남아 있다.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에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가 크다면 법안을 더 보완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 사례가 다양해 완벽한 모범답안을 만들 수 없는 만큼 법안을 처리한 뒤 보완 입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증금 구제 한도 상향(5억→7억원) 등 각론에서 합의를 볼 부분도 남았다.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 지도부가 가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정책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환영한다”며 실무 협상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2대 국회 들어 처음 만나 “이견 없이 처리할 사안이 있다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김상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진성준)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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