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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자, 최장 10년 상장사 임원 못 하도록 추진"

입력
2024.08.08 11:45
수정
2024.08.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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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비금전적 제재 도입 필요 높아져"
계좌 지급정지, 정보공개 확대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 임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불공정거래가 다양화·복잡화하면서 형사처벌·과징금 등 기존 제재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정부가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왔지만,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내릴 수 있어 평균 2,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자 중 전력 있는 사람이 28%에 달하는 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인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앞서 21대 국회에 계류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과 함께 행위 내용과 제재 내역을 공개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기초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수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에서도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중지 기록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다양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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