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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0억대 유사수신' 혐의 와콘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24.08.11 14:31
수정
2024.08.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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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억원 사기 혐의도 적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5,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한 의혹을 받는 업체 와콘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540억 원 규모의 사기 및 5,0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혐의로 9일 구속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 코인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투자받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도 적용된다.

와콘은 "코인 관련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코인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지난해 6월쯤부터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들은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소에 나선 피해자만 800명 이상이다. 변씨와 염씨의 추가 범행 여부, 또 다른 공범 유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와콘 사건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다단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해 다단계 분야 블랙벨트(1급 전문검사)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수임 과정에서 소개비 지급 등 위법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제 의뢰인 대다수는 다단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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