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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띄우고 거래 취소... 부동산 위법 행위 1,000여 건 적발

입력
2024.08.12 16:12

서울시, 거래 금액·자금조달 경위 등 조사
탈세 의심 사례 등에 과태료 40억 원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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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에 이상한 거래가 감지됐다. 4억3,000만원에 실거래된 아파트가 3억 원으로 신고된 것이다. 알고 보니,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짜고 한 거짓 신고였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유한 부동산 정보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다. 시는 시스템을 통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1차적으로 추린 뒤, 거래 당사자 등에게 제출받은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를 대조해 위법 거래를 밝혀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를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거래 자체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145건,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3건 등이었다.

미성년자 명의로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거나 다세대 주택 매수인이 매도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등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을 통한 탈세로 의심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서울시는 특수관계간 거래·법인자금 유용,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사례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계약을 막기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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