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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서 소변 냄새"...동급생 '알몸학폭' 의혹 초3 강제전학 처분

입력
2024.08.13 11:00
수정
2024.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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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아이가 알몸 만들어 내쫓아"
나체 피해 학생 떠밀리는 장면 포착
10회 폭행 인정...협박은 증거불충분
"아이 옷 소변, 누구 것인지 분석 중"

한 건물 화장실 앞에서 가해 학생(노란색 원 안 왼쪽)이 제보자 A씨의 아들을 떠밀고 있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화면. 화면 속 A씨 아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다. 유튜브 '사건반장'채널 캡처

한 건물 화장실 앞에서 가해 학생(노란색 원 안 왼쪽)이 제보자 A씨의 아들을 떠밀고 있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화면. 화면 속 A씨 아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다. 유튜브 '사건반장'채널 캡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9세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알몸으로 건물 밖으로 내쫓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또래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 학생을 때린 행위 등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됐고 '알몸 협박'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형사 처벌이나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가장 강한 처벌을 받게 된 셈이다.

방송에 따르면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10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것을 폐쇄회로(CC)TV 화면과 상해 진단서 등을 통해 인정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화장실 밖으로 피해 학생을 떠밀어 내보낸 행위도 인정하며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서 가해 학생으로부터 '옷을 입지 말고 다니라'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벗겨진 아이 옷에선 소변 냄새도"

앞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지난 6월 19일 자신의 아들이 나체로 길거리에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 사건을 인지했다. 피해 학생은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며 나를 학교 근처 학원 건물로 데려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학생이 자기 아들을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너 이러고 다녀"라며 밖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건물 CCTV 화면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이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가해 학생이 화장실 앞에서 옷을 다 벗은 A씨 아들의 등을 떠미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아들이 입고 있던 옷과 가방을 발견했는데 소변 냄새가 강하게 났다면서 "(아들의) 옷에 묻은 액체가 누구의 소변인지도 분석 중이다.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온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의 조치결정 통보서 내용 일부. 유튜브 '사건반장' 채널 캡처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의 조치결정 통보서 내용 일부. 유튜브 '사건반장' 채널 캡처

학폭위의 가해 학생 처분과 관련해 A씨는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일단은 만족하지만 아쉽기도 하다"며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의 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온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는 스트레스 증세가 나타났다. 곧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대로 보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방송에 전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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