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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빠르게 숨은 재산 찾아냈다… 서울시, 체납 지방세 2,021억원 징수

입력
2024.08.13 17:03
수정
2024.08.14 10:58

2001년 '38징수과' 생긴 이후 최고 실적
가족 은닉 재산까지 추적
체납액 42억 원 민사 소송도 제기

서울시 세금조사관의 가택 수색 징수 활동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세금조사관의 가택 수색 징수 활동 모습. 서울시 제공

# A씨는 총 16억6,0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본인과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로 부동산과 차량은 세무서가 선압류해 압류 실익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숨은 재산인 신용대출 주식 60억 원을 발견해 즉시 압류했고, 일부 주식을 매각 후 현금화해 체납액 전액을 받아냈다.

서울시가 올해 체납지방세 2,021억 원(지난달 말 기준 잠정치)을 거둬, 벌써 올해 목표치인 2,222억 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을 채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44억 원 더 많고,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만들어진 이후 7월 말 기준 최고 실적이다.

시는 특히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왔다. 고의적으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등 납부를 피하는 수법을 막고자 체납자의 가족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매매, 증여 등) 취소 소송 등 민사 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 원에 대해 징수 활동을 벌여 7월 말까지 총 318억 원을 거뒀다.

시는 올해 '1 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을 강화한 것도 실적에 도움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기준 소송 예고는 사해행위 취소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44건을 당사자에 전달했다. 실제 민사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리고 입증이 까다롭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한꺼번에 조사하고, 이를 자치구에 제공, 체납 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84억 원을 거두기도 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했다. 서울 내 체납 차량 합동 영치 및 견인을 통해 약 46억 원을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강제 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 수색, 동산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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