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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뛰었지만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동결

입력
2024.08.13 16:40
수정
2024.08.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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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오는 21일 시행
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률 30%→20%

혈압 측정. 게티이미지뱅크

혈압 측정.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했어도 올해 소득 하위 3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오르지 않는다. 만성질환자는 동네 병원 이용 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부개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적용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듬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2015년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했는데, 올해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득 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했다.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는 87만 원, 2·3분위(소득 하위 10~30%)는 108만 원으로 지난해와 본인부담 상한액이 동일하다.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소득 상위 10% 이상)의 상한액은 808만 원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근거도 추가됐다.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으로 유도해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이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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