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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9일 대법 선고... 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19 18:45
수정
2024.08.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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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시 10월 16일 보궐선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올해 1월 1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2심 판결 후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전까지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이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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