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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텃밭 등지서 대마·양귀비 몰래 키운 367명 적발

입력
2024.08.21 17:01
수정
2024.08.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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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8% 증가...압수량은 76% 늘어

지난 5월 16일 경북 울진 한 가정집에서 재배하다 적발된 양귀비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5월 16일 경북 울진 한 가정집에서 재배하다 적발된 양귀비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올해 4∼7월 4개월간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6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11명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367명 중 350명은 양귀비를, 나머지 17명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또 단속 기간 양귀비 2만9,824주와 대마 828주를 각각 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76% 늘어난 수치다.

전북 부안에서는 집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키우던 80대 주민이 적발됐고, 경북 영덕에서도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불법 재배하던 70대 주민이 단속됐다.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상비약이나 관상 용도와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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