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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무단접속'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도 유죄

입력
2024.08.22 16:01
수정
2024.08.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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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전 bhc 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전 bhc 그룹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경쟁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BBQ와의 국제 중재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산망에 두 차례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 아이디·비밀번호와 BBQ 내부 전산망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hc 회장 재직 당시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금과 법인 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 규모는 2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회장의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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