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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 아파트를 52평으로… 외벽 뚫어 불법 개조한 '황당'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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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한 신축 아파트 1층 입주민이 공용 공간인 필로티를 개인 전용 공간으로 불법 확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에 있는 999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필로티에 가벽까지 세우는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높낮이 차가 있는 부지 특성상 일부 세대는 테라스 형태로 설계됐다. A씨 세대 역시 테라스 형태로, 집 바깥에 필로티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곳은 아파트 외부인의 출입은 어렵지만,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 관리 등 목적으로 쓰이는 공용 공간에 해당한다.
A씨는 거주하는 세대에 임의로 외벽을 뚫어 문을 설치한 뒤 벽을 세워 방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또 가벽을 세워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공용 공간을 개인 테라스로 활용하고 있다. 84㎡(34평)이던 A씨의 집은 약 40㎡(12평) 크기의 방을 포함해 총 52평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연합뉴스에 "처음엔 A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걸로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외벽까지 뚫었으니 인근 세대에선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측에 "해당 공간에 쓰레기나 낙엽 등이 유입되기 쉬운데다,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여서 해당 세대 거주자가 관리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직접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봤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십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기흥구청은 지난 16일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 불법 공사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겨우 고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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