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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 뿐, 명예훼손 아냐"… BTS 정국·뷔가 제기한 손배소 첫 재판

입력
2024.08.23 14:54
수정
2024.08.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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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측 "인격권 침해 등 책임 묻겠다"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인 '탈덕수용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해당 운영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제작한 영상이 "의견 개진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이유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뷔와 정국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BTS 측은 지난 3월 박씨가 허위사실 등에 기반해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BTS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TS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운영하던 탈덕수용소는 BTS, 아이브, 에스파, 뉴진스 등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이다. 2021년 개설돼 비슷한 성격의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이슈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유튜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채널로 비판받았다.

BTS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피고가 제작하고 게재해 이익을 상당히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에서 다뤄진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 측은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씨는 BTS 멤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을 폐쇄할 때까지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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