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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재판받던 코인업체 대표 칼에 찔려... 1.4조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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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속여 1조4,000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예치 플랫폼의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 내 형사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하루인베스트 대표인 50대 B씨를 향해 달려들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형사상 배상 신청을 한 배상신청인으로 알려졌다. 피습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가 사용한 흉기는 총길이 20㎝에 날 길이 9㎝가량의 과도였다. 법원과 경찰은 이 흉기가 어떻게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B씨를 비롯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은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국내외 투자자 1만6,000여 명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비트코인 등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검찰은 3월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가상자산 시장 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1만6,347명의 고객으로부터 코인을 끌어 모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연리 최대 16% 보장 등의 약속을 걸고 '하루뱅크' 등의 이름으로 금융기업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고수익을 노린 '몰빵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운용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에게 전문가팀을 보유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직원은 웹디자인·홍보·인테리어 등 고객 유인 업무에 집중돼 있었다. 또 기본적 회계 시스템조차 없어 손익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코인과 회사 코인을 구분 없이 1개 코인지갑에 보관했으며, 위험성이 다른 예치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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