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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에 대마 함유" 해외 직구 젤리·사탕서 마약 성분 검출

입력
2024.08.29 16:17
수정
2024.08.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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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 34종 제품에서 모두 마약류 등 확인
대마 사용 합법화 국가 식품 구매·섭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국내 반입 차단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국내 반입 차단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과자,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마약류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마 등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직접 구매' 제품 34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마와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대마 성분과 구조가 유사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HHC-O 등이 확인됐다.

그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까지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즉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성분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페이지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면 좋다.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가 제품을 직접 배송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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