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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4년 만에 '구하라법' 통과에 "만세"

입력
2024.08.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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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하라 사망 뒤 입법 청원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는 상속 제한
20, 21대 법안 폐기된 뒤 '지각 통과'

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의 영정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의 영정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입법 청원자였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구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올리며 환호했다. '구하라법', '통과'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이어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법안 통과를 알리는 기사를 공유했다.

28일 제417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구하라법')이 재적 의원 300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정다빈 기자

28일 제417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구하라법')이 재적 의원 300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국회 문턱을 넘은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자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이듬해 구씨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구씨의 친모는 구하라가 9세일 때 남매를 떠난 뒤 20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구하라가 사망하자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구씨는 상속 재산의 50%를 받게 된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향후에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진행했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결실을 맺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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