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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작으로 간첩 몰린 삼남매 중 맏이 오경무씨, 재심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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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았던 '제주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윤승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967년 기소돼 사형당한 고 오경무씨에게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가는 보트를 타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북한을 다녀온 형제를 만난 경위나 접촉시간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으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966년 제주도에 거주하던 오경무∙경대씨 형제는 이복형에게 속아 북한에 차례로 납북됐다가 각각 탈출했다. 이들은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했다. 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여동생 정심씨는 경무씨의 간첩 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남매에게 씌워진 누명은 2020년 11월 경대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차례로 벗겨졌다. 경대씨와 정심씨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도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지난해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과정에서 경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수잠입·탈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일반잠입∙탈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해 처벌해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무죄 구형한 정심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재심 항소심 재판부 결론은 앞선 판결과 같았다. 검찰이 추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날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잠입∙탈출죄에도 이적지정(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북한을 이롭게 한 사실)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적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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