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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포스트 2031 가스감축 목표 세워라"… 현 계획엔 제동 안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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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의 기후정책 관련 소송에서 2030년 이후 감축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규정하지 않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 정부의 기후 정책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감축 목표를 수정하지 않은 채 2031~2049년까지 감축 목표만 새로 수립하면 되는 상황이다.
헌재는 29일 청소·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후소송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2020년 3월 첫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 기후소송'(2021년 10월), '영유아 기후소송'(2022년 6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소송(2023년 7월) 등 유사한 취지 소송이 잇따랐다.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에서 '2018년 배출량의 40%만큼'을 목표치로 규정한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였다. 청구인들은 해당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전가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4, 5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 입장을 들은 끝에 이날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목표치만 규정한 데다,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취지다. 온실가스 감축은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미래세대는 정치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더욱 구체적 입법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상 규정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 결론이다.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2030년까지 설정해둔 감축 목표에 대해선 "과소보호금지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기존 목표치가 2050년까지 중간 목표에 해당하고, 구체적 수치 설정엔 감축 수단들의 특성과 조합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단순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조항 전부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 중간 목표마저 사라지므로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담긴 부문별, 연도별 감축 목표의 경우 위헌확인의견 5명과 기각 의견 4명으로 갈렸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기본계획상 감축 목표에서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인 205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계산해 실제 계산상으로는 4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아시아 국가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구권에선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확정된 '위르헨다 판결',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 사례가 있었다. 이들의 경우 기존 감축 목표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거쳐 세대 간 불공정을 지적하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식적 판단에 그친 이번 헌재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계획 목표를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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