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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 분향소, 9월 3일 강제 철거... 변상금 3억은 '미납'

입력
2024.09.01 14:30
수정
2024.09.02 18:26

6월 변상금 부과했지만 미납
중구 "불법 도로 점거, 방치할 수 없어"

2022년 1월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 기습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천막 5동 모습. 뉴스1

2022년 1월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 기습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천막 5동 모습. 뉴스1

3년째 서울시의회 앞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3일 강제 철거된다.

서울 중구는 3일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구가 분향소를 운영 중인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 측에 자진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법 도로 점용 행위에 부과한 변상금 3억여 원도 내지 않아서다.

코진연은 2022년 1월,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시의회 본관 앞 도로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애초 분향소 천막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 3개동(각 25㎡), 덕수궁 돌담길 앞에 2개동(각 15㎡) 등 총 5개동이었다. 서울시와 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코진연은 지난해 4월 돌담길 쪽 천막 2개동만 철거했고 나머지 3개동은 남아있다.

이에 중구는 6월에 처음으로 변상금 약 3억 원을 부과했지만 코진연은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총변상금은 약 3억3,130만 원으로 철거 통보에도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코진연 측에)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불법 도로 점거를 방치할 수만은 없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구는 변상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해 변상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청계광장 앞에 마련돼 있는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피해자 단체인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의 합동 분향소 역시 3년여간 협의 끝에 지난 5월 1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그러나 코백회 측은 나머지 1개동에 대해서는 백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철거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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