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광안리해수욕장서 불법 촬영 남성, 잡고 보니 공무원

입력
2024.09.01 12:09
수정
2024.09.02 18:28
구독

호텔 투숙객 촬영 영상물도 발견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몰래카메라 불법촬영물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휴대폰에서는 인근 호텔 내부 투숙객을 확대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도 발견됐다. A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박은경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