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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한가?... "민주당이 근거부터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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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계엄 논쟁'이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공개 제기하면서다. 계엄은 정부 수립 이래 10차례 선포됐는데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이유로 450여일간 지속된 10·26 계엄이 마지막이다. 정권 보위를 위해 계엄을 악용했던 독재 정권의 암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만큼,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관계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봤다.
이론상 가능하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물론 국민 기본권도 대폭 제한된다. 영장 없이 시민을 가둘 수 있고 언론과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사전 공고만 하면 제한할 수 있다.
사실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뒤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이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무작정 잡아 가둘 순 없다.
그러나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면 야당 의원의 정부 비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며 초헌법적인 국회 해산을 실시, 계엄 해제를 막았다. 1979년 10·26 계엄 때도 국회 통보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대거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논의를 차단했다.
현재로선 계엄 선포 가능성이 희박하다.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인지조차 의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계엄 해제를 막으려면 국회의원 수십 명을 구금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실현 가능성이 제로(0)"라고 일축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비중 있는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그에 걸맞은 근거를 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계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처럼 계엄 선포 기준이 느슨하거나, 계엄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은밀히 계엄을 준비한 선례도 있는 만큼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계엄 선포 요건이 너무 애매모호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 승인 절차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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