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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퇴근' 경기도 버스 멈추나... 파업 앞둔 노사 담판

입력
2024.09.03 11:40
수정
2024.09.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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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노사, 3일 최종 협상
양측 입장 차 커 밤 늦게나 결론 날 듯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용남고속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용남고속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역버스를 비롯한 경기도지역 노선버스 파업 여부가 3일 최종 결정된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4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노선버스 9,300여대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는다. 이 중에는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200여대도 포함돼 있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다. 노조 측은 경기지역 버스기사의 월 임금이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보다 70만∼100만 원 낮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노선은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과 같이 향후 3년간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할 것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운송업체 측은 재정 여건상 준공영제 노선 4.48%, 민영제 노선 5% 이상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 조항 폐지안도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8.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달 28일 지노위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 때도 임금 인상 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파업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이 결렬 시,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 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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