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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용 2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연장… 내년 1월 전 선고 '의지'

입력
2024.09.04 11:07
수정
2024.09.04 1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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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이어 10월까지 새 사건 안 받아
11월 25일 결심 후 1월 중 선고 계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말까지 새 사건을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7, 8월에 새 사건을 받지 않았던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두 달 동안 더 이어가는 것이다. 이 회장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내년 1월 말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 백강진)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건을 배당 받지 않았다.

법원 예규상 집중심리가 필요할 때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먼저 요청했고, 서울고법이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 회장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11월 25일 변론을 종결(결심)하고, 선고일은 법관 인사이동(통상 고법은 1월 말) 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은 이달 30일이고, 10월 14·28일, 11월 11·25일 등 총 다섯 번 재판을 열 계획이다. 신건 배당이 추가로 중지되면서, 재판부 계획대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회장이 최소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4조5,436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문만 A4 용지 1,600쪽에 이른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1,300여 쪽의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 두 곳은 아직 배당 중지를 추가 신청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형사14-1부(부장 박혜선)는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형사12-1부(부장 홍지영)는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새 사건을 배당 받지 않았다. 두 사건 재판부는 각각 이달 11일과 26일 첫 공판을 연다. 이후 심리 계획이 세워지면 필요에 따라 신건 배당 중지 요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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