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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에 의한 희생"… 진화위, 국민보도연맹 피해자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4.09.06 15:42
수정
2024.09.06 16:21

적법절차 없이 살해, 기본권 침해

경남 창녕군 솔터마을 뒷산 희생현장. 6.25 전쟁 발발 후 1950년 7~8월 군경에 의해 보도연맹원들이 이곳 솔터마을 뒷산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 살해당했다. 진실화해위 제공

경남 창녕군 솔터마을 뒷산 희생현장. 6.25 전쟁 발발 후 1950년 7~8월 군경에 의해 보도연맹원들이 이곳 솔터마을 뒷산과 마산 앞바다 등에서 집단 살해당했다.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충북 괴산·청원,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61명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직전인 1949년 4월 이승만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지도하겠다며 만든 관변단체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의 인민군 가담 등 부역행위를 우려해 군경이 전국에서 이들을 조직으로 학살하는 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벌어졌다. 민간인 희생자 수십 명이 보도연맹 소속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구금)돼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주민들의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충북 괴산·청원(40명), 경남 창녕(21명) 주민들은 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인으로 구금돼 주로 마을 인근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좌익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다.

같은 날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전북, 전남,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부역 혐의자 또는 빨치산 협조자, 적대세력 등의 이유로 군경에 의해 총 125명(충북 12명, 충남 35명, 전남 42명, 전북 13명, 인천 23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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