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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약점 이용 돈 뜯은 30대··· 고의 교통사고엔 가족 가담

입력
2024.09.08 11:05
수정
2024.09.08 11:05

춘천지법

춘천지법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33)씨와 여동생(33)씨에도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충남 천안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점을 이용해 입원비와 치료비로 627만원을 뜯어낸 혐의이다. A씨 부부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다친 데가 없으면서도 10일씩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원주시 등지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3,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피해를 과장하고 배우자와 여동생, 어린 자녀들까지 동원했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원주=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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