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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불기소' 수심위 판단 받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은 국고로 귀속"

입력
2024.09.08 19:30
수정
2024.09.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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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토론 끝에 '불기소 만장일치' 의결
檢, 사건 처리 후 디올백 처분 판단도 할 듯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사진)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공개한 샤넬 화장품(왼쪽 사진)과 명품가방. '서울의 소리' 동영상 캡처·뉴시스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사진)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공개한 샤넬 화장품(왼쪽 사진)과 명품가방. '서울의 소리' 동영상 캡처·뉴시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국고로 귀속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처분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의결했다. 수심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이 각각 기소, 불기소 의견을 낸 뒤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론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정한다. 심의 과정에서 소수 위원들은 "검찰이 수사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토론을 끝낸 뒤 결론을 정할 때에는 불기소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에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게 맞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물품이 수사나 재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김 여사 측이 그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압수물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환부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서는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가 모두 마무리한 뒤 환부된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할지, 당사자 등에 환부할지를 판단할 최종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문제의 디올 가방은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최 목사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혀 온 만큼 명품가방 처분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는 대통령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보좌·자문·경호기관(인수위 포함)이 생산·접수한 ①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②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 ②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 ④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말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면서 디올 가방의 처분 방향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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