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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부모 자녀 지원금 월 2만원 인상... 양육비 못 받는 가정엔 국가가 선지급

입력
2024.09.09 16:50
수정
2024.09.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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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900억 규모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편성
내년 하반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62억 투입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5,900억 원대로 편성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고, 하반기부터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국가가 대신 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 5,441억 원에서 460억 원이 늘어난 5,901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9일 밝혔다. 예산 확충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해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는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2만 원(9.5%)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라면 지원액이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5.7% 오른다. 다만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월 40만 원이 지원된다. 중·고교생이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받던 학용품비는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자녀 1인당 연 최대 9만3,000원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 최대 금액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올려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10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2,609원) 이하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 162억 원을 책정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8억7,000만 원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현재 97명에서 내년 106명으로 늘린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는 도입 예산을 확보한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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