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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허위 자백 강요받은 공무원, 영암군 상대 손배 승소

입력
2024.09.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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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치적 홍보 보도자료 배포
문제되자 스스로 작성 강요받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치적 홍보자료 배포를 지시받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자, 허위 자백을 강요당한 공무원이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1-3민사부(부장 이민수)는 공무원 A씨가 기초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 군청이 A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당시 이듬해 6·1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보도자료가 군정 홍보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군수 개인 정치 홍보를 위해 군 행정력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당시 군수 비서실장 등 연루된 공무원들은 A씨에게 "스스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진술하라"는 등 부당한 허위 진술을 지시했고, 그는 지시대로 선관위 조사에서도 "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기관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후 A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연루된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상사였던 공무원들이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영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들이 A씨에게 부당 지시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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