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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축구 선수 손준호, 법정서 참회하며 죄 인정했다"

입력
2024.09.12 18:26
수정
2024.09.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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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거짓 자백 강요" 손준호 주장에
중국 "당사자 권익 충분히 보장" 반박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1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중국 프로축구 선수 당시 승부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손준호의 주장에 중국 정부는 "그가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며 상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마오 대변인은 밝혔다.

10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제명' 조치를 당한 손준호는 하루 뒤인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걸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승부 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중국 공안이 그의 가족을 거론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공안이 제안한 '60만∼65만 위안(약 1억1,300만~1억2,2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지만 추후 변호사를 통해 이를 번복했다고 손준호는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공안이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는 손준호의 주장을 의식한 듯 "중국은 법치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손준호는 2021년 1월부터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에서 활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붙잡혔고,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혐의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11일 회견에서 동료 선수에게 경기 후 20만 위안(약 3,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승부 조작은 강하게 부인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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