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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장' 공개, '일본도' 비공개… 같은 살인인데 '신상공개'는 왜 다르나

입력
2024.09.19 04:30

모호한 기준·공개심의위 구성 다른 탓
'신상공개' 여부 일관성 떨어지는 결정
"구체적 운영방침 확립하고 개선해야"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아파트 이웃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우연히 마주친 주민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신상이 공개되기 열흘 전, 서울경찰청은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 백모(37)씨 신상공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백씨는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날 길이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비공개 이유로 백씨의 정신질환이 의심돼 예방효과가 적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들었다.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최성우 신상은 만천하에 공개된 반면 백씨 신상은 비공개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두 가해자 모두 망상에 빠져 일면식 없는 이웃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신상공개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180도 달랐다. 일관성 없는 신상공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 시행됐다. 2010년부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됐지만,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기존 공개 대상 범죄인 성폭력과 특정강력범죄에 특수상해, 방화, 마약 등이 추가됐고 수사 중인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이 됐다. 또 수사기관이 대상자 동의 없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문제는 제도 정비 이후에도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를 위해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충분한 증거'나 '공공의 이익' 등 법 조항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던 기존 신상공개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다"면서 "체포 과정이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는 피해자 관점을 고려한 요건이 없다"면서 "유족 의사 등을 반영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수사기관·지역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결정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검찰 각각의 수사기관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다를뿐더러 공개 여부 결정 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피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신상공개를 위해선 전국 단위의 단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경과를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일 위원회 구성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해 예산 마련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방침을 확립해 나가면서 일관성 등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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