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총선 공천 개입도 담았다... 더 강해진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총선 공천 개입 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167명 의원 중 찬성 16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끝내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보다 더 강력해졌다. 기존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에 더해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총망라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명백한 범죄행위" "김건희 여사의 VIP놀음"(박찬대 원내대표)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더라도, 곧장 재표결에 들어가 정기국회를 '김건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