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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강요하면 최소 징역 5년

입력
2024.09.19 22:47
수정
2024.09.19 22:5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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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성 증대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
"이견 없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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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가해자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적발하기 위한 비공개 수사도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도 더욱 두텁게 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가위는 형량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면 1년 이상,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 혐의까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벌일 경우 각각 최소 3년 이상과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성착취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수사 편의성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도록 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을 뜻한다.

피해자 보호도 보완했다.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야가 시급하게 딥페이크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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