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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9.24 13:13
수정
2024.09.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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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일부 무죄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개 도살을 두고 벌어진 충돌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협박하고 경찰서에 무단 침입해 공문서를 망가뜨린 동물권단체의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케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모 전 활동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협회 측과 갈등을 빚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가 깨진 소주병이 들어 있는 종량제 봉투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경찰차 앞을 가로막자, 이를 막던 경찰이 손에 상처를 입었다.

공용서류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9일 케어 측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도축장 주인에게 개 사체를 건네받고 철수했는데, 박 전 대표는 이 경찰들의 신상을 확인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가(공동주거침입 혐의) 서류를 빼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과 실랑이가 붙자, 서류를 찢었다.

1심은 박 전 대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9월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와 박 전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감형했다.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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