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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서 다리 절단된 노동자, 병원 12곳 거부해 109㎞ 밖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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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 한 공장에서 다리가 절단된 노동자가 인근 지역 병원 12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해 109㎞ 떨어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2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1분쯤 함안군 법수면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 A씨가 컨베이어에 왼쪽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의 다리는 절단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A씨에게 응급조치를 한 뒤 공장 인근 병원 12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A씨는 결국 사고 약 2시간 뒤인 23일 오후 12시 30분쯤 사고 현장으로부터 109㎞가량 떨어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 광주본부는 24일 119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을 위해 의료기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이른바 '전화 뺑뺑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관내에 게시했다. 소방노조 광주본부는 현수막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전화 뺑뺑이에 국민 생명 다 죽는다"며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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