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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몰래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6년

입력
2024.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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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불량…관광업계 부정적”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오전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져버리고,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제주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 부정적인 인식이 퍼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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