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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2일 항소심 선고

입력
2024.10.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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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청구

2019년 2월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검 제공

2019년 2월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를 성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2일 나온다. 검찰이 정씨를 기소한 지 2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은 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씨는 2018년 충남 금산군 월명동 JMS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및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선고한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또 정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검찰조사결과 JMS에선 정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간부 20명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의 평소 행실을 탓하거나 무고·위증으로 고소, 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증거인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정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비슷한 시기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MS의 2인자로,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지선(정조은)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오는 8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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