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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종부세 감세 효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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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혜택의 86%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085억 원에서 지난해 9,487억 원으로 줄었다. 안 의원은 "2년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음을 고려하면 감소한 3조4,598억 원은 감세 조치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 데 이어 작년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45%(재산세)까지 낮춘 상황이다.
2021년 95%를 적용했지만 2022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 상황이다. 여기에 세제 개편으로 공제금액을 높이고 세율을 낮춘 결과 세 부담은 더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종부세와 2021년 종부세를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됐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1,429억 원(4%),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은 2,719억 원(8%)이 줄었다. 이에 비해 3주택 이상 개인의 경우 2조3,270억 원, 법인은 6,550억 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다. 비율로 보면 86%에 달한다.
1인당 감세 효과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1주택자는 71만 원, 2주택자는 35만 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 원의 세 부담이 줄었다. 법인의 경우에도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 원의 세금을 덜 냈는데, 3주택 이상 법인은 3,001만 원의 감세 혜택을 누렸다.
안 의원은 "윤 정부 감세 이전 주택분 종부세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 부담한 걸 감안하면,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 귀속된다"며 "세수 결손과 과세 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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