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최재영 접근은 청탁 아닌 잠입취재"... 검찰은 왜 '디올백'을 무혐의로 봤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언더커버 형식의 잠입 취재.”(5월 13일 최재영 목사)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9월 24일 최재영 목사 변호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취재 목적 △청탁 목적 등 두 가지 상반된 경위를 동시에 설명해 왔다. 검찰은 최 목사의 두 가지 입장 중 '청탁 목적'을 배제하고 "명품가방 전달이 취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고 김 여사와 최 목사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명품가방 수수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 처벌이 불가능하며, 선물에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나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낸 주요 근거는 다름 아닌 최 목사 본인의 진술이었다. 그는 최근 들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으니, 나와 함께 김 여사를 처벌해달라"고 대외적으로 주장했지만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작성한 '면담 복기록' △의혹 초기 언론 인터뷰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청탁과 무관한 선물이었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 김 여사를 면담하며 각 화장품과 디올백을 선물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김건희 여사와 접견을 이끌어내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언더커버를 위해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내가 준 선물은 그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최 목사는 화장품 선물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했다. 디올백에 대해서는 "하나의 입장권, 접견 기회 수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주나 전기램프 선물에 대해서는 "(독극물 위험이 있는)액체류나 (도청장치 가능성이 있는) 전기제품도 걸러짐 없이 대통령 부부 주거지나 사무실에 전달되나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검찰의 유도신문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 부탁이 대부분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발성,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선물 제공 시점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역시 김 여사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최 목사 측은 ①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찬 초대 요청 ②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③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④통일TV 송출 재개 등 청탁이 그간 김 여사에게 보냈던 선물과 관련한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이든 만찬 요청 및 국정자문위원 건은 김 여사가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답이 없었다. 최 목사 역시 "읽고도 답이 없으니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거나 "거절당한 요청인데, 그와 관련한 선물을 주는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나머지 요청도 선물 제공과 시점상 거리가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디올백 등은 직무 관련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과 관련해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이익이 장래 직무와 관련해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검찰은 디올백 등 선물은 접견 목적이거나 취재 목적일 뿐,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목사는 외국인 목사로, 대통령과 알지 못하고 대통령 직무 관계나 국내의 이해관계 자체가 없는 분"이라며 "(함정)취재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