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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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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정치자금 수수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준비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구을)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안 의원의 사촌동생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5만 1,346건에 달하는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가담한 선거 관계자 10명에게 대가로 2,554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동생 A씨에게 4,302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지인에게 광주 동·남구 일대 주민 431명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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