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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전지 관세 부과... 한화큐셀USA 등 청원 수용

입력
2024.10.03 16:35
수정
2024.10.03 1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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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동남아산 2~23%대 관세 부과
중국 업체는 예상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한화큐셀 등 “최종 결정 관세율 인상 기대”

미국 조지아주 소재 한화큐셀 달튼 공장. 한화큐셀 제공

미국 조지아주 소재 한화큐셀 달튼 공장. 한화큐셀 제공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보조금 효과를 없앨 수 있는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한화큐셀 등 자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싸게 수출하는 제품에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매기는 정규 관세 외 관세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한화큐셀USA와 퍼스트 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만드는 업체 7곳이 올 4월 넣은 청원을 상무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이들은 동남아 4개국의 기업이 생산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수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이번에 결정된 관세율은 예상보다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 등 국가별 관세율이 당초 관측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이들 국가에서 수출하는 대규모 기업, 특히 중국에 본사를 둔 몇 개 업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의 경우 관세 부과를 요청한 한화큐셀보다 훨씬 낮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화큐셀의 제품에는 14.72%의 관세율이 매겨지는 데 비해 역시 말레이시아가 생산 국가인 중국 기업 징코솔라가 부담하는 관세율은 3.47%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결정이 예비 판정인 만큼 인상될 여지는 있다. 상무부는 내년 2월 최종 관세율을 결정한다. 관세 청원 기업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 LLP’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최종 판정에서 주요 중국 생산 업체들이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정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들 기업 다수는 보조금과 그 출처를 숨기는 데 능숙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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