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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환자 중증도 분류, 병원 기준과 통일… 응급구조사도 강심제 투여 가능

입력
2024.10.04 13:40
수정
2024.10.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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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 공포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119구급대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병원 기준에 맞춰 새로 정비한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가 제도화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응급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 판단, 치료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4단계(응급-준응급-잠재응급-대상 외) 중증도 분류를 적용했으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소생-긴급-응급-준응급-비응급)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와 달라 환자 상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중증도 분류를 맞춘 Pre-KTAS를 마련했고 2022년 두 차례 시범사업과 구급대원 교육을 거쳐 올해 2월부터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Pre-KTAS는 KTAS와 같은 5단계로 이뤄지며 심정지, 호흡곤란, 의식장애 여부 등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증상별 카테고리 내에서 사고기전, 통증부위, 동반증상, 활력징후 등 추가 고려사항까지 판단해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했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환자 증상에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도 14종에서 19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된 업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의사의 영상 의료 지도하에 탯줄 결찰(혈관이나 조직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등이다.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Pre-KTAS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공포 즉시 적용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응급 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의료기관 선정과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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